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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상황별로 구분하여 절차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아래 내용은 국세청 기준에 따른 최신 정보입니다.
✅ 1.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(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)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✅ 2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유형별 안내
🔹 (1) 프리랜서/사업자 (자영업자, 유튜버 등)
- 신고 대상: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연금소득, 이자/배당소득이 있는 경우
- 신고 방법:
- 홈택스 신고: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→ 종합소득세 신고/납부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필요 서류:
-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- 지출 증빙자료 (카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
- 장부 (복식/간편장부) 또는 추계신고 가능
- 신고 유형:
- 기장신고: 장부작성 후 신고 (소득이 많거나 부가세 대상인 경우 권장)
- 추계신고: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
🔹 (2) 근로소득자 중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
- 신고 대상: 연말정산 외에 프리랜서 수입, 임대소득, 주식배당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
- 신고 방법:
- 홈택스 로그인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기존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추가 입력
- 주의: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
🔹 (3) 기타소득자 (일용직, 일시적 수입자 등)
- 신고 대상: 강연료, 원고료, 복권 등 일시적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
- 신고 방법:
- 홈택스에서 ‘기타소득’ 항목 선택 후 수입 입력 및 경비 처리
✅ 3.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
📌 1단계: 자료 준비
- 국세청 홈택스 'My 홈택스'에서 수입/지출자료 자동 조회 가능
- 본인의 소득자료(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장 지출자료 등)를 확인
📌 2단계: 신고서 작성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클릭
- 간편신고 이용자는 ‘모두채움신고서’ 자동 작성 가능
- 기장 또는 추계신고자는 수입금액·필요경비 직접 입력
📌 3단계: 세액공제/감면 선택
- 인적공제, 보험료공제, 의료비공제 등 항목별로 적용
- 장려금이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입력
📌 4단계: 전자신고 제출 및 납부
-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홈택스, 인터넷뱅킹, 카드납부, ARS 등으로 납부
- 납부 마감: 2025년 5월 31일까지
✅ 4. 오프라인 신고 방법
- 가까운 세무서 방문 → ‘신고서 작성 도움창구’에서 신고 지원
-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는 일부 간편신고 대상자만 도움 가능
- 신분증, 소득 증빙자료 지참 필요
✅ 5. 유의사항 및 팁
항목설명
미신고 시 불이익 | 무신고가산세,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|
납부유예 | 한시적으로 ‘납부기한 연장’ 신청 가능 (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청) |
세무사 도움 | 소득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 권장 |
ARS 간편 신고 | 1544-9944 → 안내에 따라 음성으로 간단 신고 가능 (단,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한함) |
✅ 6. 홈택스 간편 신고 경로 요약
- https://www.hometax.go.kr 접속
-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정기신고 작성
- 소득유형 선택 후 자동조회 자료 확인
- 경비·공제사항 입력
-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
- 납부 또는 납부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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